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

]] 2021. 10. 5. 16:5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

공공기관 입찰참여 부터 소상공인 대출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알려드립니다.

글 내용이 많아도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 해 보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별개의 서류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소기업 확인서]가 공식 명칭이고 신청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전에 체크해보세요. 

*비영리법인(82)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받은 기업은 가능합니다.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발급방법을 문의하세요.

** 지점(85)의 경우 지점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에 지점 표기를 받으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유명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가요?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업종에 따른 평균 매출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pdf
0.12MB

 

STEP00.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을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대표자 혹은 직원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자료제출 이제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1~02 자료제출과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개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정보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