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1~02 자료제출과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

 

다음 두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료제출없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직전, 당해년도 창업기업 (2020년 기준, '19, '20년 창업기업)
②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1인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개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법인기업)

 

STEP01 자료제출

이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온라인제출이 우선입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전년도 포함 3년의 자료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요청하세요.

예) 2020년도 신청  
법인사업자 : '17, '18, '19 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19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개인사업자 : '17, ,18, '19 3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19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STEP02 제출자료조회

제출자료 조회하기

세무대리인이 제출해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합니다.

법인세 우편제출 대상 기업
1. 기한후, 수정신고파일, 결산월이 변경된 기업
2. 전자신고파일 제작에 오류가 발생하는 기업
3. 직전. 당해 합병.분할기업 , 관계기업 보유기업
소득세, 원천세 우편제출 대상 기업
1. 합산신고(임대사업자포함), 공동대표 및 수정신고(원천세 제외), 기한후 신고파일
2. 전자신고 파일 제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료제출이 완료되었으면 STEP03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자료제출 이제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개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정보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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