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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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1~02 자료제출과 확인
[STEP03] 신청서작성

붉은색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그외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근사업기간말일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마지막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결산이 완료된 직전년도 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합니다.
- 2021년 창업기업의 경우라도 사업기간말일은 2020.12.31입니다.

ㅇ 확인서용도는 공공입찰용, 그외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에 입찰하려면 공공입찰용이 필요합니다.
ㅇ 외감기업여부, 신청기업이 법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일 때 체크합니다.
ㅇ 합병 또는 분할 사실이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화문의하세요
ㅇ 주업종은 1년 사업 결과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해당여부 확인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행추가를 눌러 입력합니다.
주주가 사람일 경우 [구분]에 [개인]으로 선택
주주가 국내법인일 경우 [국내법인]으로 선택 - 법인주주의 주주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1% 이하 소액주주 등은 [기타]으로 선택하여 지분율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ㅇ 신청기업이 출자한 타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ㅇ 중소기업확인서의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지정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를 작성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입찰시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ㅇ 상시근로자 현황은 전자신고파일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자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STEP04 진행상황 확인을 눌러
오류확인 후 조치합니다.
자료미제출 - 전자신고파일 재전송 혹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자료제출

STEP04 진행상황 확인을 눌러

오류확인 후 조치합니다.
자료미제출 - 전자신고파일 재전송 혹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자료제출

STEP05 확인서 조회결과에서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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