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개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3 신청서작성 (개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01~02 자료제출과 확인
[STEP03] 신청서작성
붉은색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그외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근사업기간말일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마지막 날짜(2019.12.31)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결산이 완료된 직전년도 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합니다.
- 2020년 창업기업의 경우라도 사업기간말일은 2019.12.31입니다.
ㅇ 확인서용도는 공공입찰용, 그외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에 입찰하려면 공공입찰용이 필요합니다.
ㅇ 외감기업여부, 신청기업이 법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일 때 체크합니다.
ㅇ 법인기업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사실이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화문의하세요
ㅇ 주업종은 1년 사업 결과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더보기의 내용을 확인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1인 기업의 경우
아래 두가지 항목에 체크를 하고 저장 후 진행해야 자료제출 오류 없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체크하고 저장한 다음 진행하세요.
ㅁ제무제표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ㅁ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주요재무정보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천원단위까지만 입력합니다. (예, 매출액이 100,000,000원 → 입력은 100,000)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1인 기업의 경우
아래 두가지 항목에 체크를 하고 저장 후 진행해야 자료제출 오류 없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체크하고 저장한 다음 진행하세요.
ㅁ제무제표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ㅁ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주요재무정보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천원단위까지만 입력합니다. (예, 매출액이 100,000,000원 → 입력은 100,000)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자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STEP04 진행상황 확인을 눌러
오류확인 후 조치합니다.
자료미제출 - 전자신고파일 재전송 혹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자료제출

STEP04 진행상황 확인을 눌러

오류확인 후 조치합니다.
자료미제출 - 전자신고파일 재전송 혹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자료제출
STEP05 확인서 조회결과에서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