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활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 2021. 10. 5. 17:0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활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섬지기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공구매제도"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 01.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 0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 0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04. 직접생산확인제도
  • 05.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06.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0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 08. 공공구매론
  • 0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 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 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려가지 공공구매제도 중 0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그중에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발급하고 있는 것이 여성기업확인서 입니다.

연중 수시로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회원가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메인화면

2. 상단 메뉴의 [나의업무] →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 더보기

3.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기업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실제 여성이 대표자가 아닌 기업이 부정발급을 받을 경우 발급이 취소되며, 발급된 확인서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추가로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http://www.wbiz.or.kr/index.do)

혹은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부에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