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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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5. 17:0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현재 두 가지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biz.or.kr/cose/main.do)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일반적인 용도의 중소기업 확인서는 1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공공입찰 참여 혹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의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 제6항 제4호)에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